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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정보공개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교육 혁신,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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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제도 및 주요 내용

정보공개 제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

 

정보공개 청구절차 및 방법

정보목록검색-원문정보조회, 정보목록검색-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결정(10일),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신청, 이메일우편신청, 방문신청 등 소개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이메일 · 우편 신청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양식
    이메일 주소 : ct@keris.or.kr
    우편 주소 :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층 정보공개담당자(윤리감사실)
    방문신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본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층 정보공개청구접수처(윤리감사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게시일 : 2022년 8월 31일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온라인행정심판 바로가기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윤리감사실 박동섭
  • 전화053-714-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