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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소통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교육 혁신, KERIS

메인페이지 소통공간국민참여안심신고센터

안심신고센터

안심신고센터는 실명인증없이 제보 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용안내

  • 설치목적 : KERIS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등을 익명으로 신고
  • 신고내용 : 부정비리 및 금품수수, 향응 요구, 부당한 알선·청탁, 성희롱, 갑질행위, 인권침해, 소극행정, 윤리위반(윤리위험) 등
  •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
    •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글 등록 후,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
    • 단순 민원 또는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불가
    • 안심신고센터는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무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확인ㆍ조치를 위해 기명도 가능함
      • ※ 기명 제보 또는 처리 결과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신고센터에 연락처 기재 요망

 

청탁자가진단

부당한 알선·청탁인지 단순 부탁인지 청탁자가진단을 통해 확인 가능

청탁자가진단

 

인권침해진정

  • 진정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053-714-0199로 진정접수
    • ※ 처리기한: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진정서 서식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 관련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신고자는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경 또는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음.
  • 권익위에 신고하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 본 원에 신고를 한 경우 권익위에서 보호는 가능하나, 보·포상금 지급은 불가능

보호·보상 안내

클린신고센터 - 담당부서,전화번호, FAX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윤리감사실(안심신고센터) 053-714-0254 053-714-0199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윤리감사실 양재명
  • 전화053-714-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