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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소통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교육 혁신, KE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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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응답센터

불합리한 규제애로 기업인 누구나 신고하세요.

KERIS가 기업과 함께 바꿔나갑니다.

이용안내

  • 설치 목적 : 국민·기업이 KERIS의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전담 창구 운영
  • 주요기능
    •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불편·부담사항 신고(규제애로 신고서 양식 첨부)
    • 기관 정보화 사업 산출물 열람 신청(자료 열람 신청서 양식 첨부)
    • 민원제기로 인해 KERIS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 등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한 신고(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 양식 첨부)
      • 방법 : 각 기능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 1
        ① 이메일(help@keris.or.kr) 제출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함 제출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우편 제출(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 신청절차 - 신청접수(온라인/오프라인) 접수 확인 안내 - 담당자 확인 및 조치 - 조치 완료 안내 - 후속조치

                 ※ 필요시 보안서약서 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접수 시 24시간 이내 신고자에게 접수 확인 안내 실시함
                 ※ 7일내 조치 완료 원칙으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신고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정 변동될 수 있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원-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고객으로부터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공정한 검토과정을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문의처

문의처 - 담당부서,전화번호, email로 구성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KERIS 기업성장응답센터 053-714-0272 help@keris.or.kr

담당자 정보

  • 담당자 ESG협력부 이다영
  • 전화053-714-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