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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규범

안전보건관리규칙

제정 2019. 12. 30, 개정 2020. 8. 11

전부개정 2021. 10. 20, 개정 2022. 10. 27

개정 2023. 11. 9

안전보건관리규칙 운영지침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 이라 한다)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교육정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교육정보원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교육정보원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라. 그 밖에 교육정보원의 사옥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 및 시설
    4.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교육정보원은 관련 법령과 본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책무와 그 밖에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 임직원은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 임직원은 이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교육정보원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 대하여 내부 임직원, 원내도급사업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정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교육정보원은 재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 방침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 내 모든 근로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준수하며,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여 공표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표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2. 안전보건관리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27.)
    ② 삭제 (2022. 10. 27.)
    1. 삭제 (2022. 10. 27.)
    2. 삭제 (2022. 10. 27.)
    3. 삭제 (2022. 10. 27.)
    4. 삭제 (2022. 10. 27.)
    5. 삭제 (2022. 10. 27.)
    6. 삭제 (2022. 10. 27.)
    7. 삭제 (2022. 10. 27.)
    8. 삭제 (2022. 10. 27.)
    9. 삭제 (2022. 10. 27.)
    ② 관리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와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 10. 27.)
  • 제8조(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
    ① 재난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부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가 되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팀장 또는 해당 업무 선임직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자)
    ①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의 장은 관리감독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업무 분야의 자체 안전보건관리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사고 내용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소관업무 분야의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와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사 안전보건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1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개정 2022. 10. 27.)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직원대표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5인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0. 27.)
    1.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의 대표가 지명하는 5명(개정 2022. 10. 27.)
    2. 사용자위원 : 안전 및 보건 관련 보직자 5명(개정 2022. 10.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先)하며,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7.)
  • 제11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2. 10. 27.)
    1.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22. 10. 27.)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10. 27.)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이나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신설 2022. 10. 27.)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직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2. 10. 27.)
  •  

    제4장 안전관리

  • 제13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대상 사업ㆍ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 제13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교육정보원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주무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54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교육정보원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1항의 관리감독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반기 1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확인하고,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4항의 이행 실적 보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건조치)
    ① 교육정보원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책임자는 교육정보원 내 기반 시설이 있는 장소와 기타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해당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관계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위험물 적치장소와 같이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기타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16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교육정보원은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01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 제17조(안전검사)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장에 해당 부서장을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위험물질을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사용 장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19조(작업중지 기준)
    ①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 대하여 근로자가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소관 관리감독자(안전실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재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부처 지침 등에 따라 현장근로자가 작업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작업중지 내용과 조치 결과를 작업중지 요청제 지침서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위험작업의 단독작업 금지)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 내 행해지는 작업 중 위험작업과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의 미숙련 직원의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부서 관리자는 당해 직원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 제21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고소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취급작업, 산소결핍 사고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각 작업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상기의 작업 이외의 교육정보원 내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은 해당 부서의 관리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발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교통재해 예방)
    ① 교육정보원 내를 출입하는 직원 및 국민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주행로와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 제23조(비상조치계획)
    ① 교육정보원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산업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 10. 27.)
    1.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2.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3.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4.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직원 및 청사 시설이용 국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24조(피난 및 대응훈련)
    교육정보원은 비상사태별 대응요령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 제25조(보건조치)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ㆍ미스트(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에 대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기의 감시ㆍ컴퓨터 단말기 조작ㆍ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 및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이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육정보원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건강진단)
    ①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하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은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칙」 등 다른 내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작업환경측정)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교육정보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보직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보직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관계 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해당 물질에 관한 정보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신규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안전관리 전담부서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교육정보원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직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정보원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본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정보원은 방독마스크 및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 소모품은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교육정보원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① 교육정보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춰두어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1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교육정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해소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2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교육정보원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3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교육정보원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정보원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34조(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개정 2023. 11. 9.)
    ① 교육정보원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9.)
    ③ 직원은 교육정보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정보원은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정보원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3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교육정보원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제한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할 때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관련하여 업무에 관여한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6조(도급사업 재해예방 계획수립)
    ① 교육정보원은 본원에서 상주하며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급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원 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급업체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급업체 재해예방계획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교육정보원은 본원에서 상주하며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제3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교육정보원은 본원에서 상주하며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제7장 위험성평가

  • 제3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교육정보원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의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 제40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부서 직원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1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교육정보원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교육정보원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안전보건교육

  • 제43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① 교육정보원은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청사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전기·승강기 등의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교육 구성은 법정교육, 직무교육, 시설안전관리자 교육,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역량 향상 등 교육정보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한다.
    ④ 법정교육은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⑤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⑥ 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소방·승강기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책 선임자나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⑦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4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의 제1호가목 및 나목과 같다.
  • 제45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외 : 8시간 이상
    ② 제1항의 1호의 대상자 중 사무보조업무의 일용직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다목과 같다.
  • 제46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교육정보원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 시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외 : 2시간 이상
    ② 제1항의 대상자는 시설∽미화 등 업무형태가 바뀌는 경우이며 사무직간 인사이동과 같이 동일한 업무형태일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다목과 같다.
  • 제47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직 : 2시간 이상
    2. 일용직 외 : 16시간 이상
    ②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8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6호에 따른 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9조(직무교육)
    ① 교육정보원은 법정 선임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년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직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 제50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교육정보원은 임직원, 원내 도급업체 근로자 및 청사시설 이용 국민의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 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정보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51조(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후 이를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 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조치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활동 지침서에 따른 사고발생보고서등 제반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의 원인조사는 관리책임자 주관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장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 후, 산업재해조사활동 지침서에 따른 사고발생보고서등 제반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조사 및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조사에 참여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 시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조합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제53조(사고분석 및 대책)
    ①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사고 원인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책임자는 제1항의 사고 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4조(사고 기록 보존 및 안전공시)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항목을 안전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 제55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교육정보원은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위험 및 불편사항 신고 등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6조(포상 및 징계)
    교육정보원은 재난 및 안전보건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7조(안전인력 등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등에 적정규모의 조직ㆍ인력ㆍ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원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등에 안전보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배치하거나, 전보 기간을 제한하는 등 안전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8조(변경절차)
    ① 교육정보원은 안전보건관리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교육정보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9조(준수 및 위임)
    ① 교육정보원의 모든 임직원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전기, 소방, 승강기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8. 11)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1. 10. 20.)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10. 27.)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11. 9.)

  •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