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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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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역할

근거 : 법 25조에 따라 기관장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화

  • KERIS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청렴감사실장

담당 업무 및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