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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청렴경영 규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임직원 행동강령

  • 제정 2003.06. 12. 개정 2004.09. 10.
  • 개정 2006.05. 26. 개정 2007.02. 28.
  • 개정 2008.06. 02. 개정 2009.02. 05.
  • 개정 2010.06. 24. 개정 2011.10. 26.
  • 개정 2012.03. 22. 개정 2012.10. 31.
  • 개정 2013.10. 30. 개정 2014.09. 30.
  • 개정 2014.12. 11. 개정 2015.11. 20.
  • 개정 2016.03. 30. 개정 2016.06. 09.
  • 개정 2016.12. 20. 개정 2017.07. 03.
  • 개정 2017.08. 17. 개정 2017.12. 07.
  • 개정 2018.02. 07. 개정 2018.03. 21.
  • 개정 2018.09. 20. 개정 2018.12. 19.
  • 개정 2019.03. 28. 개정 2019.10. 31.
  • 개정 2020.05. 28. 개정 2022.02. 16.
  • 개정 2022.08. 18. 개정 2023.11. 09.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7.)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직원”이라 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원의 ‘원장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 3. 22, 2017. 8. 17)
    ②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 8. 17)
    2. 교육정보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모전, 경진대회, 품질인증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 8. 17)
    3. 교육정보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 8. 17)4. 기타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17. 8. 17)
    5.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③ “직무관련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3. 교육정보원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개정 2017. 8. 17)
    4.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④ “금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8 .17)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⑤ 삭제(2017. 8. 17)
    ⑥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 12. 11)
  •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교육정보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 12. 11, 2017. 8. 17)
  • 제3조의2(청렴행동수칙)
    임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제10호>와 같으며, 주요 업무수행별 소속 직원의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제11호>와 같다.(신설 2015. 11. 20)
  • 제3조의3(업무별 청탁등록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업무별 청탁등록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은 <별표 제12호>와 같다.(신설 2016. 12. 20)
  • 제3조의4(감사인의 청렴·윤리행동수칙)
    감사부서 직원이 청렴․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관한 행동수칙은 <별표 제11호의2>와 같다.(신설 2018. 9. 20)
  •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0. 26)
    ③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받을 때에는 이를 거절하거나 청탁등록시스템(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클린신고센터에 등록한 임직원은 알선‧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11. 20)
    ④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8.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12. 19)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8. 12. 19)
  • 제6조의 2(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 제6조의3(퇴직 임직원의 출입제한 등)
    ① 교육정보원은 퇴직임직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자신의 이해관계 직무와 관련하여 출입을 할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정보원이 주관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세미나, 연구동아리 모임 등의 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0)
    ② 교육정보원은 퇴직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최근 1년 동안 관여했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퇴직 임직원에 대해 교육정보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개정 2018. 3. 21, 2018. 9. 20)
  •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및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2022. 8. 18)
    ④ 삭제(2022. 8. 18)
    ⑤ 삭제(2022. 8. 18)
  •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③ 삭제(2022. 8. 18)
    ④ 삭제(2022. 8. 18)
    ⑤ 삭제(2022. 8. 18)
    ⑥ 삭제(2022. 8. 18)
    ⑦ 삭제(2022. 8. 18)
  •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임직원은 사업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6. 24, 2017. 8. 17)
  • 제10조(적법한 정치활동 수행)
    ① 삭제(2017. 8. 17)
    ② 임직원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육정보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7)
  • 제11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3. 21)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표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2013. 10.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요청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6. 24)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삭제(2010. 6. 17)
  • 제11조의2(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 제11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3. 28)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11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3. 28)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표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제5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원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 제12조의 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③ 삭제(2022. 8. 18)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3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본인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교육정보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17)
  • 제14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7. 8. 17)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특정 업체의 투자동향, 기술개발, 자금상황 등에 관한 중요정보
    2. 교육정보원 계약·심사·투자·사업계획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3. 계약 및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직무수행 관련 심의·평가 등 제위원회 위원 명단, 인적사항 등의 정보
    5. 교육정보원의 자산 운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교육정보원의 직무수행 관련 미공개 정보
  •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17, 2018. 3. 21)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3. 21)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3. 21)
    1. 원장이 소속 직원이나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제21호>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표 제22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1)
    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3. 21)
  • 제16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회 활동 등 교육정보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2. 11)
  • 제17조(금품 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주무부처나 상급기관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0. 26, 2015. 11. 20, 2018. 3. 21)
  •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등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③ 삭제(2022. 8. 18)
    ④ 삭제(2022. 8. 18)
  •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교육정보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17)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근 임원 및 부서의 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용역,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12. 11)
    ④ 계약책임자는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퇴직자 등의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을 제출받아 계약․구매업무규칙 제9조 제4항과 제28조 제5항에 해당되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0, 개정 2018. 9. 20)
  • 제20조의2(물품 등의 구매 강요 금지)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거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11. 20)
  • 제20조의3(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삭제(2022. 8. 18)
    ② 삭제(2022. 8. 18)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21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8. 17)
  • 제24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20)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별표 제6호>에 따라 위임전결기준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 10. 26, 개정 2016. 12. 20, 개정 2017. 12. 7, 개정 2020. 5. 28)
    ③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 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2016. 3. 30, 2016. 12. 20, 개정 2020. 5. 28)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6, 개정 2016. 12. 20, 2018. 3. 21)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3. 30, 개정 2016. 12. 20, 개정 2020. 5. 28)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제23호>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한다.(신설 2016. 12. 20, 개정 2018. 3. 21)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8)
    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 5. 28)
    ⑨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표 제8호> 서식으로 반환에 수반되는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개정 2019. 3. 28. 개정 2020. 5. 28)
  • 제25조의2(외부강의등의 제한)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제25조의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12. 20, 개정 2020. 5. 28)
  • 제2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임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축의금·조의금(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10만원)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24, 2016. 12. 20, 2018. 3. 21)
    1. 임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소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개정 2015. 11. 20)
  • 제26조의2(간소한 간담회 및 협의회 문화 정착)
    각종 세미나, 워크숍, 협의회 등 각종 행사 후 부대적으로 수반되는 간담회는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0. 6. 24, 개정 2011. 10. 26, 2018. 3. 21)
  • 제27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4호>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1, 2015. 11. 20, 2016. 12. 20)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11)
  • 제28조(사조직 결성 및 사적접촉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업무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11. 20)
    1. 직무관련자 및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 및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식사나 여행을 하는 행위(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 및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 및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
    ③ 임직원은 업무상 사적접촉 시 직무관련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11. 20)
  • 제2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6장 위반시의 조치

  • 제3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표 제24호>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1, 2019. 3. 2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표 제25호>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8.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3. 22)
  • 제31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원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2)
  •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등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표 제26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2016. 3. 30, 2018. 3. 2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1)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표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3. 2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2, 2015. 11. 20, 2018. 3. 2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표 제2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8. 3. 2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표 제2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표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1)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8. 3. 21)

 

제7장 보칙

  • 제34조(교육)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행동강령 준수 등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8)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공직생애주기별로 신입직원, 승진자, 간부직에 대하여 발령 후 1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소정시간의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할 경우 청렴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2015. 11. 20)
    ③ 제36조제2항에 의거 행동강령의 위반이 확인된 직원 및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을받은 직원에 대하여 원장은 전보조치 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에 집합교육을 이수 받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11, 개정 2015. 11. 20)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8)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5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전항의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 후 등 특히 부패에 취약한 시기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 1, 2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점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6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금품‧향응 수수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자 및 동일한 사안으로 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개정 2017. 12.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교육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 또는 공금을 횡령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제2호의2>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30, 2017. 7. 3, 2017. 8. 17)
    ④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 위반 또는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자에게는 재직기간 중에 감사, 조사, 회계 관련 업무를 보임할 수 없다.(신설 2014. 12. 11)
    ⑥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31)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26, 2018. 2. 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청렴정책의 지속적인 실천과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청렴시책 제안 등을 위하여 부서별, 사업별 청렴지킴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11. 20)
  •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강령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 9. 1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5. 26)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2. 28)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6. 2)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2. 5)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6. 24)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0. 26)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3. 22)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 10. 31)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0. 3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9. 3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2. 11)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11. 2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3. 3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6. 9)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2. 2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7. 3)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8. 17)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2. 7)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2. 7)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3. 21)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9. 20)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12. 19)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3. 28)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10. 31)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 5. 28)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 2. 16)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1호>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5일부터 이 행동강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 8. 18)

  • 제1조(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행동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4조, 제19조, 제20조의3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3. 11. 09)

  • 이 행동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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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윤리경영팀 서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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