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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청렴경영 규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윤리강령

  • 제정 2005. 08. 29
  • 개정 2022. 10. 27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강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 10. 27)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교육정보원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교육정보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신설 2022. 10. 27)
    ⑤ 임직원은 중장기적으로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윤리경영을 최우선한다.(신설 2022. 10. 27)
    ⑥ 임직원은 기관의 이익이라는 결과가 윤리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윤리위반 행위는 단기적인 경영성과 등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견지한다.(신설 2022. 10. 27)
  •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교육정보원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정보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개정 2022. 10. 27)
  •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개정 2022. 10. 27)
  •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특혜부여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교육정보원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0. 27)
  • 제7조(이해충돌회피 및 방지)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정보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교육정보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정보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27)
    ④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교육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신설 2022. 10. 27)
  •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편의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0. 27)
  •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교육정보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교육정보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교육정보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10. 27)
  •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교육정보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⑤ 임직원은 상호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의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⑥ 임직원은 상호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한다.(신설 2022. 10. 27)
    ⑦ 임직원은 상호간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0. 27)
    ⑧ 임직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오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10. 27)
  • 제11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 등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 교육정보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교육정보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개정 2022. 10. 27)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14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요구를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개정 2022. 10. 27)
  •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교육정보원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윤리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타기관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개정 2022. 10. 27)

  • 제16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개정 2022. 10. 27)
  • 제17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타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개정 2022. 10. 27)
  • 제18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교육정보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모든 거래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2. 10. 27)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19조(임직원 존중)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노동자의 권리 및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개정 2022. 10. 27)
  • 제20조(공정한 대우)
    교육정보원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2. 10. 27)
  • 제21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2. 10. 27)
  • 제22조(삶의 질 향상)
    ①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개정 2022. 10. 27)
    ②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개정 2022. 10. 27)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3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교육정보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교육정보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개정 2022. 10. 27)
    ② 교육정보원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교육정보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 제25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26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노사화합)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8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29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원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2. 10. 27)
  • 제30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7)
    ② 원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0. 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교육정보원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0. 27)
  • 제31조(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원장은 단체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7)
    ② 윤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윤리경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0. 27)
  • 제32조(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7)
    ② 원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 10. 27)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10. 27)

  •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윤리경영팀 서명조
  • 전화053-714-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