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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관련법령 및 지침

관련법령 및 지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령 )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 1.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5.28.]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 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 ·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 · 비치 등)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 제목 · 생산연도 · 업무 담당자 · 보존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서식, 컴퓨터 단말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3. 지방자치단체
    • 4.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본조신설 2013.11.13.]
    • [시행일:2014.3.1.] 제5조의2 제1호 · 제2호 및 제3호[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 [시행일:2015.3.1.] 제5조의2 제3호(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도 · 특별 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 · 군 · 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 제4호
    • [시행일:2016.3.1.] 제5조의2 제5호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2.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 2. 진정(陳情) · 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다.
    • 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3.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 ① 정보공개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회신 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 · 광역시 · 특별 자치시 · 도 · 특별 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 지원
    •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 · 훈련
    •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전문개정 2014.5.28.]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13.>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개정 2016. 12. 13.>
    •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3.>
      [전문개정 2014.5.28.]
  • 제13조(부분 공개)
    •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4조(정보공개 방법)
    •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 1.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2. 필름 ·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제공
      • 3.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제공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제공
      •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 · 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 단체 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비용 부담)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
      •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4장 이의신청

  • 제18조(이의신청)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 제19조(심의 · 조정 사항)
    •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 10.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11. 19., 2017. 7. 26.>
  •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半期) 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3조(의견청취 등)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 · 서류 등의 제출 요청
    •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 요청 및 의견청취
      [전문개정 2014.5.28.]
  • 제24조(사무기구)
    •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그 밖에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 처리는 행정안전부 창조정부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5.28.]
  • 제25조(수당 등)
    •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 규정)
    •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8.]
  • 제27조(운영실태 평가)
    •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및 방문 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5.28.]
  • 제28조(자료제출)
    •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5.28.]
  • 제29조(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
    •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정 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5.28.]

 

부 칙

  • 부칙<제18493호, 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제3항 · 제4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본문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 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99>부터 <388>까지 생략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청렴감사실 박동섭
  • 전화053-714-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