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윤리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방지제도란?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시행 시기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2021년에 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5대 신고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대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고처
- 5대 신고의무(직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위반행위 신고(국민) → KERIS,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수사기관
- KERIS : 이해충돌방지담당관(053-714-0340, ct@keris.or.kr),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 신고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