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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방지제도란?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시행 시기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2021년에 법이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적용 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의 임시직원이나 계약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5대 신고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5대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고처

  • 5대 신고의무(직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위반행위 신고(국민) → KERIS,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감사원, 수사기관
    • KERIS : 이해충돌방지담당관(053-714-0340, ct@keris.or.kr), 안심신고센터(www.keris.or.kr)
    • 신고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