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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관련법령 및 지침

관련법령 및 지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

[시행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 12. 2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12. 13.>
    •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 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 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7조(수수료의 금액)
    •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 2서식에 따른다.
    •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 2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제9조(자료 제출)
    •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 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4.5.28.]
  • 부칙<제245호, 2004.7.29.>
    •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53호, 2010.8.9.>(서식 설계 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제254호, 201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6호, 2013.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70호, 2014.5.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8호, 2014.1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90호, 2016.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3호, 2017.1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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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청렴감사실 박동섭
  • 전화053-714-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