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윤리경영이해충돌 방지
이해충돌 방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신고의 처리 (법 19조)
- 위반행위 신고 및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 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시 통보 및 징계처분
- 조사․감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에 통보
부당이익의 환수 (법 22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제5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제6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제13조)를 위반한 경우
- 타 법률에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 규정한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윤리감사실 박종운
- 전화053-71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