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입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59호)」에 따라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2025년도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detc@keris.or.kr, ☎053-714-024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