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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S,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에 나선다

  • 조회수 1163
  • 등록일 2021.05.31

KERIS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에 나선다 

-  교육데이터의 가명정보 결합·활용으로 한국형 교육 뉴딜 정책 활성화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은 교육부로부터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6월 1일부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고시*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이에 KERIS는 교육분야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 등의 가명정보 결합신청을 받아 결합하고, 재식별 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는 각 기관이 보유한 교육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보유한 교육데이터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개발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컨대 교육정보(학교, 취업, 장학금 등), 환경정보(미세먼지, 전염병 등), 지역정보(박물관, 도서관, 학원, 유해환경 등) 등을 활용해 교육 분야에 의미있는 가명정보 결합 모델을 개발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와 새로운 교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ERIS 박혜자 원장은 “우리 기관이 교육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교육 사업 등 한국형 교육 뉴딜 정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ㆍ활용한 미래교육 모델을 마련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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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대외협력부 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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