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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야식에는 대학학술본부 직원과 대학학술본부의 사업을 위탁운영/유지관리하는 5개의 협력사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부당 이익의 제공이나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결의의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